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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 도대체 왜? WHY? ( 개존다르의 생각 )3프로 언더스탠딩 박한슬 약사, 건강보험, 조무사, 의사, 지역사회 본문
간호법 거부 도대체 왜? WHY? ( 개존다르의 생각 )3프로 언더스탠딩 박한슬 약사, 건강보험, 조무사, 의사, 지역사회
개존다르 2023. 10. 3. 08:12
지난 2023년 5월 16일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윤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요. 사실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부터 어느정도 진통이 있을거라고 예상되었고,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긴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뉴스를 찾아봐도 정확하게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어떤점이 문제인지를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기사를 찾기도 어렵고 기사의 내용을 충분히 납득하기도 힘들었는데요.
이 간호법이 윤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반대한 사한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갈수도 있는데, 후보시절엔 간호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로인해 간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었기 때문에 이번의 거부권 행사는, 설사 법안이 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어떠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나하고 다시한번 들여다 보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납득가지 않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3프로 언더스탠딩이라는 프로에서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 인용해 봅니다. 당연히 정치색을 배제한채, 객관적인 사실만 봐요.
1. 건강보험은 누가, 어떻게가져가나?
우리가 매달 세금처럼 떼가는 비용중에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이돈을 도대체 누가 나눠서 가져갈수 있는지는 법에의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정해진 자격을 갖춘자가 의료기관을 세워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만 할뿐이지, 그 이하단에서 각 직원들 예를들어 의사 간호사 조무사 기타 행정직원등등간에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는 상관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간호법의 근간이 바로 어떻게 나누어 가질것인가에 대해서 건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거라고 봅니다.
2.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왜 다른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어떤 의료행위를 했냐에 따라 그에 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데요, 예를 들어 외과수술에서 몇센티를 봉합했냐에 따라서 그에 차등을 두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의사들의 거의 모든 행위가 급여의 대상인거죠. 하지만 간호사들은 의료행위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사람인수에 따라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중요하고, 간호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의 수를 최소수준만을 유지할뿐 늘릴 필요가 없는거죠.
때문에 병원도 하나의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용을 통제해야 하고, 가장 비용을 통제하기 쉬운 수단이 바로 간호사를 통제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쉬운거라는 거지요.
3.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문제인가?
사실상 이번 대통령이 간호법을 거부한 주요이유는 바로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수 있다는 문구 때문인데, 현제는 의료기관 안에서만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지도를 받는다면 간호사가 의사가 가기 힘든 지역에서도 간호사가 직접 수액을 놓거나 주사를 놓는 의료행위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입장에선 시골에 살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외진곳에 살게되면, 주사하나를 맞고 싶어도 멀리까지 나와야 하는데 간호사가 이런 일을 대신해 줄수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대단히 편리하고 좋은거죠.
하지만 이부분이 의사들 입장에선 현재의 법으론 불가능 하지만 나중에 잠재적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수 있다는 두려움과 배타적인 심리가 반영된거고, 이때문에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의 속내가 반영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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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가 문제면 법에서 빼면 되지 않나?
이부분은 서로간에 이견이 있기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 보면 보건교사라고 있는데, 물론 교직을 이수한 선생님이지만 기본적으로 간호사입니다. 때문에 간호사에 준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학교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다던지, 기타 의료기관에서 하는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보건선생님이 학교에서 의료행위에 준하는 치료를 할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의사들이 갈수 없는 혹은 의료기관이 들어 설수 없는 곳에서도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할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간호사들 입장에선 지역사회가 들어가야 제대로된 간호사의 일을 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점이 의사들에게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비춰질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하는것은 불가능 하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가기위한 중간과정이지 않냐 하는 의심인거죠.
5.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건데?
기존에 간호사가 하지 않던 거에도 간호사들이 할수 있게 되면서 국가에서 더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낭비 될거라는 이유입니다. 예들 들자면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일을 간호사들이 하게된다면 그만큼 전문성이 높아진만큼 국가에서 보조하는 돈이 올라갈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이 하는일에 왜 구태여 간호사가 올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외한으로서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하여간 비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
하여간 아무리 비용이 더 들어 간다고 한들 국민건강에 더 유익한데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데 그것때문에 반대는하는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듯 싶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간호사들이 의료행위에 좀더 깊게 관여할수 있다는 것이 결국 의사들의 밥그릇을 나누어 먹는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는거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결국 돈의 문제라는 거죠.
6. 그래서 왜 그렇게 싸우는 건데?
저도 정확하게는 이것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안다고 한들 서로 첨예한 밥그릇 싸움에 3자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뭐 그런거라고 봅니다. 처음엔 의사가 너무 많은 밥그릇을 가지고 있으니 의사외 다른 의료인이 합심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간호사가 따로 독립해서 새로운 밥그릇을 찾겠다고 하니, 간호사대 의사를 포함은 의료연대가 싸우고 있는 모습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좀 아이러니 한것은, 우리가 볼때 간호사나 조무사나 뭐 별반 다를것 없어 보이지만 (이소리를 간호사에 하면 혼납니다.) 어짜피 비슷한 직업이니 같은 편일것 같지만, 조무사가 이런 간호법에 호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간호사들은 조무사들이 자신들과 겸상하는것을 대단히 싫어하거든요. 결국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밥그릇 주지 않겠다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거죠.
좀더 자세히 쓰기엔 너무 민감하고, 제가 정확히 안다고 하기도 어려우니 요정도 흐름만 우리 알죠.
7. 박한슬 약사의 생각은 무엇인가?
간호법에서 말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및 법의 취지는 올바른 건데, 문제는 구태여 간호법을 만들면서 까지 할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하네요. 간호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장하는 바를 할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다면 그냥 원하는 바를 다른방식으로 얻으면 될것을 이렇게 법을 통해서 실력행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사들이 병원내에서 그럴만한 위치에 섰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즉 병원내에서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의사들이 하는일에 대신하고 있고, 사실상 외과 부분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일의 상당부분을 대신하면서 그만큼 파워가 세졌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간호사들이 하는 시위가 준법투쟁인데요. 의사들이 할일은 의사가 하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가 할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지금 의사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현실을 알고 간호사들에게 의사에 준하는 의료행위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처우를 해주는게 합당한데 저임금으로 계속 고용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하는 의사에 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것을 사실상 인정해 주긴 하는데, 법적으로는 인정못해 라는 말도 안되는 스탠스를 취하는것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실력행사를 한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8. 그래서 왜 거부권을 행사한건데?
일단 제 생각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오만가지 생각들이 들겠지만 그냥 팩트만 봤을땐 도무지 이게 왜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중대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냥 이익 단체들 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것에 불과한데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왜 편파적으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큽니다.
약간은 첨예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갈수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 다룬 이유는, 결국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노인복지 와 정말 밀접하지 않을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게 다 주식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국민들은 뭐가 됐던 간에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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